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6

 

근무분야

채용기간

인원

업 무 내 용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조사

2024. 6.~7.

(2개월)

6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용도, 공실여부 등 확인

 

 

2. 근무 및 보수조건

. 근무시간 : 평일 09:00~18:00 (18시간 근무, 40시간) 휴게시간 1시간

. : 일급 91,488

- 1주 만근 시 주휴수당 지급

- 1개월 만근 시 1일 연차 유급휴가 제공(미사용 시 연차 유급휴일수당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포함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는 급여에서 공제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급의 50% 가산하여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60세 미만(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으로 현장근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장애 또는 질병으로 현장근무 부적절한 자 제외)

- 아래 결격사유 및 응시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응시제한

· 종로구 및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상용직,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불성실자로 지적되어 채용불가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사회 통념상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채용관련 허위 서류 제출자

· 채용예정일 현재 종로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예정인 경우 이중 취업 금지

 

. 우대사항 응시원서 접수 시 관련 증명서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대 적용

- 관련 분야 유경험자 등 현장조사 업무 경력자

- 공고일 현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종로구 거주자)

- 취업지원 대상자1) (채용공고 이전일까지 요건 충족된 자)

- 취업취약계층2) (채용공고 이전일까지 요건 충족된 자)

 

1)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

법정 가점 적용,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우대

 

 

2) 취업취약계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회형평 가점 적용, 동점자 발생 시 2순위 우대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한 수급자의 지위 상실 여부 확인

 

4. 채용일정

 

원서 접수

2024. 5. 20.() ~ 5. 21.()

10:00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방문 제출

-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6)

- 우편, 팩스, 인터넷, 대리 접수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5 . 24.()

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종로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2024. 5. 27.()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5. 30.()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종로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근무개시

2024. 6. 3.()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무 개시

 

5. 제출서류

응시원서 1(사진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자유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전자증명서로 제출 가능

구직등록필증(종로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02-2148-3960) 1

[해당자] 우대사항 증명서류(컴퓨터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1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서 1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은 누리집(홈페이지) 내 붙임서식 활용

 

6. 기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의 반환을 청구(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 의 처 : 종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02-2148-3263)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