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현장모니터링단(사업기간: 2024. 7~12, 6개월)
2. 공고기간: 2024. 05. 29.(수) ~ 06. 03.(월)
3. 접수기간: 2024. 05. 30.(목) ~ 06. 03.(월)
4. 모집인원: 1명
5. 신청서류 접수처: 온라인 접수
6.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 기준(’24.06.03.(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로계약 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사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엑셀 및 한글포함)
다. 사업 참여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접수마감일 기준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18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2]
?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확인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등 확인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컴퓨터관련자격증등 우대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 스캔 후 첨부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
? 임 금: 1일 91,488원(식비 별도 지급안함)
? 계약기간: 2024. 7. 1 ~ 2024. 12. 31.까지 예정
? 근무장소: 어르신복지과
? 업무내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련 제반업무
- 요양보호사교육과정 개강보고 및 수료심사 업무지원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현장 방문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교육관련 지침 안내 및 민원응대
- 그 밖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지정하는 기타 업무 등 포함
?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유연 근무, 탄력근무 및 재택 근무 불가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평일(월~금일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을 명시
? 4대 보험 의무가입
9.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표준안)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
서류 심사 |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10 | 10 (3,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5 | ||||
?3억원 초과 | 3 |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1.북한이탈주민, 2.결혼이주자, 3.여성세대주 5.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10 (0, 1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제출 |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40 | 80 (0~8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
?과제해결능력 | 10 | ||||
?의사표현능력 | 10 |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20점) 및 면접점수(8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4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동점자 처리기준 : 면접, 취업 취약계층(1~5순), 재산상황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
10.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4. 6. 11(화) 18:00이후(개별문자통보)
? 신청자격조회 결과 지연시 면접 문자 먼저 안내 후 배제대상자는 13일까지 개별 통보 예정
※ 선발결과 통보를 위하여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핸드폰번호 기재 필수
※ 면접예정일: 2024. 06. 14.(금), 06. 17.(월)로 지원자수에 따라 양일 또는 2일 중 1일 예정으로 면접일정과 면접시간은 면접대상자가 선택할 수 없음. 또한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예정
1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4. 6. 25(화), 14:00까지
? 심사결과 통보: 개별 문자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합격하여 채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18개월 연속해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참여자의 근무기간은 당해 사업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3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02-2133-7426
* 지원문의
T. 070-4099-2250
T. 070-4099-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