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콜센터
콜센터상담원 기간제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및 업무분야
직 종 | 근무지 | 채용인원 | 담당 업무 | 전형 방법 |
콜센터상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콜센터 (종로구 송월길 48, 보건안전진흥원 1층) | 2 | ○ 서울교육콜센터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 ○ 기타 서울교육콜센터 상담 관련 업무 | 1차 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면접심사 |
2. 채용기간
가. 2024. 7. 1. ~ 2025. 6.30.
나.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있으며 수습기간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제11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10.「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6호「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저촉되는 비위면직자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다. 콜센터상담원, 상담팀장 등 콜센터 상담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4.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기본급 + 복리후생수당
항목 | 금액 | 비고 | |
기본급 | 1,986,000원 | | |
복리후생수당 | 정액급식비 | 매월 15만원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 |
명절휴가비 | 연 170만원 | ·지급 기준일(설‧추석 당일) 현재 재직 중 | |
근속수당 | 급간 3.9만원 | ·적용 기준일 조건 부합시 | |
정기상여금 | 연 100만원 |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름 | ·적용 기준일 현재 재직 중 |
※ 세부내용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보수지급기준 등 처리지침에 따름
나. 4대보험 가입(개인부담금은 개인 월급여에서 공제)
다. 근무시간: 평일 8:00~17:00 / 8:30~17:30 / 9:00~18:00
(조 편성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등 관련 지침에 따름
구분 | 접수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
1차 | 서류전형 | 2024. 6. 7.(금) ~ 6.13.(목) 18:00까지 | - | 2024. 6.17.(월) 16시 이후 |
2차 | 면접시험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024. 6.19.(목) | 2024. 6.20.(목) 16시 이후 |
※ 상기 일정은 채용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 일정
가. 제출기간: 2024. 6. 7.(금) ~ 2024. 6.13.(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이메일(hs215@sen.go.kr)로 제출서류 송부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2 서식)
-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4 서식)
※ 서류 제출 시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본을 제출하여야 함.
6.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일정
가. 제출기간: 2024. 6.24.(월) ~ 6.26.(수) 17:00
※ 기한 내 미제출 시 등록 포기로 간주하고 차순위자를 합격 처리함
나. 제출서류
제출대상 | 제출 서류명 | 제출부수 | 비고(발급기한, 유효기간) |
합격자 | 주민등록등본 | 1 | -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1 | | |
공정채용 확인서 | 1 | - |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1 | - |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 | - | |
기타 필요 서류 | 1 | 별도 안내 |
7.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가. 1차시험: 서류전형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소정의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2)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위
대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
나. 2차시험: 면접시험
1)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2)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시 별도 안내
3) 소정의 면접심사 전형 기준에 따라 심사
4) 합격자 결정
○ 각 심사위원의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최종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채용 포기하는 경우, 면접 점수 고득점 순에 의해 차순위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구인구직」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사항 착오·누락, 유효기간 미확인, 무자격자의 응시, 공고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거나,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검증, 범죄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응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방문 접수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나 수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민원팀(☎ 02-399-9256, 우효진주무관)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