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 일용직근로자 채용공고 |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에서 사회복지 및 주거복지분야에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모시고자 합니다.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 복지서비스업무
근무지 | 채용형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서울지사 해당권역1) | 일용직 근로자 | 3명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이주·정착 지원사업 |
1) 서울 남부권, 서울 중부권
※ 계약기간 : 2024. 7. 11 ~ 2024. 12. 31(6개월)
※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당사업이 종료 될 경우 고용관계가 소멸 될 수 있음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어학 | · 제한없음 |
성별, 연령 | · 제한없음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 가능자 지원 가능 |
기타 | · 공단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Ⅲ |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서류접수 (6.11~6.18)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19) | ⇨ | 합격자 서류제출 (6.20~6.21) | ⇨ | 면접전형 (6.25) | ⇨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6.26) | ⇨ | 결격사유 조회 (6.27~7.4) | ⇨ | 최종합격자 발표 (7.5) | ⇨ | 임용 (7.11)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4.6.11(화)∼‘24.6.18(화) 18:00까지 | 온라인(이메일), 오프라인(방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6.19(수)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
합격자 서류제출 | ‘24.6.20(목)∼‘24.6.21(금) | 합격자 제출서류 제출 |
면접전형 | ‘24.6.25(화)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정 및 장소 공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4.6.26(수)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
결격사유 확인 | ‘24.6.27(목)∼‘24.7.4(목) | |
최종 합격자 발표 | ‘24.7.5(금) | 합격자에 한해 별도 공지 예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Ⅳ | | 우대사항 |
○ 자격증 가점(가점 중복 적용 없음, 점수가 높은 것 한 개만 적용)
직무 | 자격증 | 점수 |
행정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0 |
▪ 사회복지사 2급 및 주거복지사 | 5 | |
공통 | ▪ 운전면허 제2종 이상 | 3 |
○ 취업보호대상 등 가점 적용 사항
대상구분 | 해당자 | 가산점수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 | 서류, 면접전형 만점의 5~10% (보훈 종류에 따라 차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서류, 면접전형시 만점의 5% |
우리공단 근무경력 | ▪ 체험형인턴 : 3월 이상 근무자 ▪ 육아대체직 : 1년 이상 근무자 ▪ 사회복무요원 : 1년 이상 근무자 | 서류전형시 만점의 3%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채용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행정 또는 기술 등)의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보훈법에 의한 가점적용 합격자는 없음
Ⅴ | | 접수방법 |
○ 입사지원서는 별도 첨부한 자사양식을 사용(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제출서류(채용 공고문의 지정양식 사용)
① 주택관리공단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제출방법
① 온 라 인 : 이메일 접수(315000@kohom.or.kr)
② 오프라인 : 방문접수(우편·팩스 불가)
☞ 방문접수처 :
☞ 접수시간 : 평일(월~금) 09시 ~ 17시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대 상 |
취업보호 대상자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본인) | 해당자 |
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해당자 |
자격증 소지자 | · 해당 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 등 증빙서류 | 해당자 |
경력(경험)증명서 | ·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경험) 증빙서류 | 해당자 |
병역사실 확인 | ·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증빙 서류 | 해당자 |
Ⅵ | | 근무조건 |
○ 보수 : 일 급여 98,000원~100,000원(자격증 우대에 따라 차등 지급)
※ 세금 및 4대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주휴수당 포함
○ 근무시간 : 월 23일, 1일 8시간 근무
○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 임용예정일 : 2024. 7. 11.(목)
Ⅶ | | 기타사항 |
○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고문에 제시된 서류 외에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전형단계 및 전형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미채용 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고 5년,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기피중인 자와 군무이탈 중인자 · 채용신체검사 결과 근무에 적응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단에서 의원면직(전직, 자영업)으로 퇴직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성범죄 관련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 |
○ 이의신청 안내
· 합격자 결정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첨부된 이의신청서(붙임3-2)를 작성하여 서명 후 우편 , 방문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315000@kohom.or.kr) 제출바랍니다.
· 이의신청 예외 :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응시자, 평가위원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타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제출서류 반환 안내
· 최종합격 탈락시 제출된 원본서류들(홈페이지,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제외)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청구서(붙임3-3)를 작성 하여 서명 후 방문, 우편, 스캔 후 이메일로 (315000@kohom.or.kr) 제출
하시면 본인확인을 거쳐 반환청구자의 부담으로 반환처리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02-6224-5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공단 서울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이주 및 정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회 채용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이주·정착 지원 사업 단기간 근로자 채용입니다.
*지원문의 : 곽경아상담사 02-931-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