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50플러스센터 수강료 환불 및 교육이수증 발급 기준 변경 공지
□ 변경 적용시기 : 2019. 5. 1.(수) 개강강좌
1. 환불기준 변경내용 : 반환신청일 기준 동일
1) 기존 : 수강료 반환신청일 기준 (수강여부와 무관)
센터 사정, 천재지변 |
수업시작 1일전까지 |
수업당일~ 수업기간 1/2전(회차기준) |
수업시작 후 1/2경과 (회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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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50% |
환불불가 |
2) 변경 : 수강료 반환신청일 기준 (수강여부와 무관)
센터사정, 천재지변 |
수업시작 1일전까지 |
수업당일 ~총수업기간의 1/3전 |
총수업기간의 1/2전(회차기준) |
총수업기간의 1/2 경과 (회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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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전액 반환 |
수강료 전액 반환 |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
수강료의 1/2 해당금액 |
반환하지 않음 |
- 수강 신청일이 아니라 수강료 환불신청일 기준이며 회차 기준으로 적용됨.
예시) 수강기간 2019.5.8. ~ 2019.6.26. (8회차 강좌) 의 경우
1) 수강신청 2019.4.22. / 환불신청 2019.5.7.까지 (환불기준 수강료 전액)
2) 수강신청 2019.4.22. / 환불신청 2019.5.8. (환불기준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3) 수강신청 2019.5.8. / 환불신청 2019.5.8. (환불기준 수강료의 2/3 해당금액)
4) 8회차중 2회차까지 환불신청시 2/3 해당금액 / 8회차중 3회차 환불신청시 1/2 해당금액 /
4회차부터 환불신청시 반환하지 않음
3) 환불 신청 및 처리 방법
- 환불신청은 홈페이지로만 신청 가능.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수강신청내역-내강좌-수강취소-환불신청) 마이페이지 환불 신청
*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하며 카드결재 취소도 계좌번호 작성
- 환불처리 : 환불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환불처리함.
* 교재비 및 재료비는 개강후 환불이 불가능함.
2. 교육이수증 발급기준 변경내용
1) 기존 : 출석률 80% 이상시 교육이수증 발급
2) 변경 : 출석률 70% 이상시 교육이수증 발급
3) 교육이수증 발급방법
-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수강신청내역-내강좌-이수증 출력)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출력
* 이수증 발급이 되는 강좌만 가눙
- 근거 : 자치구50+센터 프로그램 매뉴얼에 근거한 노원50플러스센터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