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및 단속보조요원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28명 이내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및 단속보조요원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노원구 관내 거주, 승용차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
행정업무 경험자
3. 근무기간 : 2018. 4. 16. ~ 6. 14.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
나. 응모기간 : 2018. 3. 7. ∼ 3. 2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우편물은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태릉선수촌 필승주체육관 2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직무관련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8. 3. 28.까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60,24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 추가 지급
내근한 경우 예방단속업무 보조수당 등 지급
외근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차등 지급
※ 초과근무 수당 별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선거운동기간 및 기타 필요한 경우 1일 8시간 외 초과근무를 할 수 있음.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 02-95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7일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