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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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참여자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45세 이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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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정부지원 내용은?
- 실시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약정 임금의 월 60만원 한도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지원
- 실시기업이 인턴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
▶몇 명까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나요?
실시기업이 운영기관과 최초 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 이내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8개 운영기관에서 운영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국 78개 운영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장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http://www.work.go.kr/seniorInter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