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50플러스센터 공고 제 2020-013호
2020년 서울50+인턴십
『50+지역사회 브릿지 인턴십』
참여기업•기관(활동처) 모집 공고문
노원50플러스센터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50+세대의 경력전환과 지속 가능한
일활동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50+지역사회 브릿지 인턴십』을
운영하여 채용수요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50+지역사회 브릿지 인턴십’은 지역을 기반으로 50+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업에 50+세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노원50플러스센터는 서울50플러스재단과 50+인턴십 사업을 함께 할 사회적경제 기업과 기관을 모집하여, 선정된 기업(기관)에 4개월간 참여자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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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재취업을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50+세대 전문인력에게 인턴십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 활동 연계 및 경력전환 지원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50+세대가 변화의 촉진자 및 브릿지로서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기업(기관)에 인력지원 및 전문일자리 발굴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서울50+인턴십 ‘50+지역사회 브릿지 인턴십’ ○ 사업기간 : 2020년 5월 ~ 12월 (인턴십 활동기간 6. 22 ~ 10. 31 – 4개월) ○ 사업내용 지역을 기반으로 50+세대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에 인턴십 활동지원하여 지역사회에 50+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사업 ○ 사업대상 : 공개모집 (하단 모집내용 및 선정기준 등 참조) ○ 사업규모 : 총 40명 (기업당 1~3명 신청, 배정인원은 신청인원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참여자 교육, 인턴십 기간 중 (기업의) 참여자 활동비, 교육 실비 지원 등 ○ 근무조건 : 525,020원 (월 57시간× 9,211원,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교육실비 지원 (1일 15,000원) |
⧠ 참여대상
○ 참여기업 :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법인, 협회, 단체, 민간기업 등 약 20개소
○ 참여자 : 기존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만 45세~67세의 (1953.1.1.~1975.12.31.)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40명
참여 협력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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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50+ 전문인력) |
- 사회적경제기업 일활동 모델 발굴 - 역량있는 50+전문인력 확보와 양성 - 인턴 선정과정 참여, 업무지도 및 관리 |
- 50+브릿지 전문인력으로 업무경험 확보 - 지속가능한 일활동 경로 준비 기회 - 사업참여자 규정 준수 |
⧠ 추진과정
참여기업·기관 모집·접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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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모집 접수·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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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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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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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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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마무리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1차)자격검증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교육, 직무교육 |
인턴십 활동 사업 지도감독 , 활동비 지급관리 |
현장점검, 모니터링, 보수교육, 간담회 및 월례회 등 |
만족도 및 일활동 조사 개선사항 검토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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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5.15(금) (발표) 5 22(금) |
(마감) 6.2(화) (발표) 6.12(금) |
6.15(월)~17(수) |
6.22(월) ~ |
~10.31(토)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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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내용 및 선정기준 |
⧠ 참여기업· 기관 모집개요
○ 기간 : ~ 2020. 5. 15(금) 18시까지 접수분
○ 대상 : 역량 있는 50+세대와 함께 일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법인, 협회, 단체, 민간기업 등
구분 |
내 용 |
필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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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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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노원50플러스센터 이메일 지원 (nwc@50center.or.kr) 및 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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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기관 선정
○ 선정절차
신청서 제출 → 인턴지원 가능여부 서류심사 → 참여기업 최종확정(별도 안내)
※ 필요한 경우 활동환경 조사를 위한 기업·기관 방문 또는 유선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심사내용 :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턴활동 수행 적합 여부 판정
- 심사기준 : 제출 서류를 근거로 기본요건 확인 및 아래 기준에 의거 평가
구분 |
내용 |
비고 |
평가항목 |
활동환경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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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행직무의 구체성 및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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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일·활동 연장 및 지원 계획의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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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인턴십 사업 주요 사항
○ 인턴십 활동기간 : 2020. 6. 22.(월) ~ 10. 31. (토) 4개월
○ 인턴십 참여자 : 선정된 참여기업· 기관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에 따라 참여자 공개 모집, 선정하여 배치하며 기업과 4개월간 활동계약을 체결
○ 활동내용 : 참여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기업· 기관이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업무 분야 등에서 필요한 전문영역 업무 제공
○ 활동비 및 활동조건
- 인턴십 참여자 사전 교육 (교육 수료자에 한해 인턴십 참여)
- 인턴십 활동비(4개월) : 525,020원 (월 57시간 × 9,211원, 기타 소득세 원천징수)
※ 교육실비 지원 (1일 15,000원)
○ 참여기업·기관 의무사항
- 참여자 심사과정 참여 (기업 방문면접 등), 기업 OT 및 발대식 참석
- 활동기록부 작성(참여자 작성 후 기업 확인), 현장 점검 및 모니터 작성 및
절차에 적극 협조 외
○ 참여자 활동 관리
- 4개월간 인턴 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책상, 의자 등)과 공용/개인 용 사무기기 (PC, 전화, 복합기 등)를 제공하고 휴게 공간 등 확보
- 참여자의 활동처는 참여기업·기관의 사무장소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사업
- 현장 등에 출장 활동이 가능하나 정해진 활동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함
- 기업 담당자는 인턴십 기간 동안 참여자에 대한 업무 지도 및 복무 관리 담당
- 인턴 참여자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센터의 간담회 및 보수교육, 회의에 참석 하도록 적극 협조
- 기업 담당자는 참여자가 작성하고 담당자가 확인한 지정된 양식의 활동기록부 를 센터에서 안내하는 날까지 매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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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신청방법 |
⧠ 세부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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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모집 접수 |
~ 2020. 5.15(금) 18시 마감 |
이메일 지원 |
심사 |
2020. 5.18 (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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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2020.5.22.(금) |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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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
모집 공고 |
2020. 5. 15(금)~ 6. 2(화) |
세부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모집 접수 |
2020. 5.22(금) ~ 6.2.(화) |
사람인 등용문 페이지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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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
2020.6.3.(수) |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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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결과발표 |
2020.6.4.(목) |
노원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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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필수) |
면접심사 |
2020.6.6.(토).~6.10(수) |
서류 합격자가 참여기관 또는 매칭데이에 방문하여 직접 현장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06.12.(금) |
노원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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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
참여자 교육 |
2020.6.15.(월)~17(수) |
센터 및 외부 교육장 |
기업 OT 및 발대식 |
2020. 6.18(목) 14:00~16:00 |
기업 담당자 및 대표자 참석 (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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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 |
활동진행 |
2020.6.22.(월).~10.31(토) 4개월간 |
각 활동처, 기간 중 4개월 활동 |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2020. 6 ~ 10월 중 |
기업 담당자 및 참여자 방문, 유선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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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간담회 및 월례회의 |
2020. 6 ~ 10월 중 |
인턴십 기간 중 재단, 센터가 개최하는 일정에 참여자 참석 협조 (활동시간으로 인정 협조) |
※ 각 참여기업과 기관에서는 참여자 선발 면접 및 기업 OT, 발대식(참여자와 활동협약 및 센터와 협약체결) 에 참석하며,
인턴십 기간 중 참여자 업무 및 복무 관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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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유의사항
※ 2020년도 <서울50+인턴십>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숙지하셔야 하며, 해당내용 미숙지, 신청기업 귀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해당기업과 기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 사업 참여기업이 공고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 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마감기한 이후에 신청 접수가 불가(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하며 온라인 접수 원칙에 따라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공고내용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 에게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사업별 운영기준 등 서울시, 세부사업별 운영기관의 안내 내용에 따름
○ 발급이 필요한 증빙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노원50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을 통해 공고함 |
⧠ 문의처
노원50플러스센터 사업팀 930-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