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강일 전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 제출시 유효합니다.
○ 연간 1인 2회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제대상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1~3급)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의 가족, 장애인복지법 등록장애인(4~6급)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해당되는 관련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카드 등)
○ 개강일 전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원본 제출시 유효합니다.
○ 연간 1인 2회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