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공고 제2022-03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50+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확대와 시민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식지 발행 및 시민기자단 운영 등의 과업을 운영․지원할 대행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2년 시민기자단 및 온라인 소식지 운영대행 계획
② 사업개요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2. 12. 31.(※사업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까지)
④ 사업예산 : 금79,820,000원(부가세 및 대행료 포함) 이내
⑤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소기업·소상공인),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①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2022.03.11.(금) 15:00~2022.03.28.(월) 16:00
- 장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2.03.27.(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같아야 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금액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②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2022.03.29.(화)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장소: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팀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 접수 시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추첨
* 방문접수 외 우편, 택배, 퀵서비스, 이메일 접수 등은 불가
* 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및 제출자 신분증, 명함 지참 필수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제안서 접수 후, 개별 연락)
3. 입찰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및 요건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업체로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처리 합니다.
○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차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철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① 입찰참가 제출공문(소정양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서식 제 1호)
② 입찰참가서약서 1부(붙임 서식 제 3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붙임 서식 제 4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지참
⑤ 평가 관련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붙임 서식 제 5-8호)
⑥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신분증 및 명함 지참)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⑨ 자체평가표(붙임 서식 제 9호)
⑩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서(붙임 서식 제 2호) ※ 밀봉 후 봉인 면에 직인 날인
6.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 정성적 평가관련 서류
① 사업제안서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 제안서 내용(원본 및 사본, 발표자료) PT파일이 담긴 USB 1ea 별도 제출
※ 제안서 원본은 해당 표지에 관인 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사본,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이를 어길시 제안서 접수 불가
※ 제안서 안에는 제안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붙임 제11호 서식) 필수 포함(세부 산출내역서의 총합은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동일해야 함.)
○ 정량적 평가관련 서류 ※ 아래 증빙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여 별도로 제출
① 제안업체 일반현황(붙임 서식⑤)
② 투입인력 계획(붙임 서식⑥)
③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④ 최근 3년간 사업실적(붙임 서식⑦, 서식⑧)(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必)
※ 민간업체 실적증명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1부 첨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⑤ 기타 가산점 해당여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③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등록을 마친 후 가격제안서를 입찰 하셔야 공모에 응모 가능합니다.
④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⑤ 입찰참가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조달청 훈령, 고시, 공고 및 행정자치부 예규, 훈령, 고시, 공고 등 포함)의 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⑥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홈페이지(www.50plus.or.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합니다.
⑧ 기타 과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홍보협력팀(☎02-460-5075)로, 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재무팀(☎02-460-5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s://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