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영등포50플러스센터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는 2019년 급식 식재료 구매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19년 영등포50플러스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사업기간 : 2019. 2. 1 ~ 2020. 1. 31
3) 예산금액 : 금160,000,000원(일억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공고기간/일정 : 2019. 1. 8(화) ~ 1. 18(금) 18:00 (11일간)
목 차 |
내 역 |
입찰공고기간 |
2019.1.8(화)∼1.18(금) 11일간 |
입찰서 접수기간 |
2019.1.18.(금) 18:00까지 |
입찰서 제출방법 |
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 |
제안서 설명회 |
2019.1.25(금) 14시 |
낙찰자발표 |
2019.1.25.(금),홈페이지(http://50plus.or.kr/ydp/)공지 |
계약체결일 |
낙찰자 결정일 부터 6일 이내 |
계약기간 |
2019.02.01∼2020.01.31 |
품명 |
주․부식 재료 (농산물류,육류,수산물류,축산품류,장류,김치류,곡류, 가공식품류 등) |
납품장소 |
영등포50플러스센터 구내식당(B1) |
담당 |
오성자 영양사 |
나라장터에 입찰 참여 후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제안서 등 제출서류
는 우편접수 또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 구내식당(16시까지) 또는 사무실
(16시~18시)로 내방하여 직접 접수(평일 접수만 가능)
3. 참가자격
1)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자
2)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간에 인허가 자격조건 구비업체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및 1사고당 1억원 이상)
4) 입찰물품의 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차량, 물류창고, 냉장, 냉동시설을 갖춘 업체
5)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축산물,공산품,가공식품,소모품)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6)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연간2회(반기별1회) 위생교육 및 자료 등 위생 점검 인력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7) 납품(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8) 채소, 수산 전처리 및 축산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9)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10) 물품발주의 경우 전자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제 방법이 카드결제 가능한 업체
4.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3) 영업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함)
5)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 각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8)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냉동. 냉장. 탑차 보유 및 임차현황)
9) HACCP 인증서 사본1부
10) 업체 기초조사표 1부
11)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12)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13) 서약서 1부
14) 단가견적서(지정주요품목)
5.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1) 제안서 평가 (1차 서류심사)
2)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는 제출구비서류 준비성(20점), 업체운영시스템(40점), 단가(20점), 심사선정자의견(20점)으로 한다.
(2) 평가구성사항
①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③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⑤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참가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일이나 시간 내에 센터 이용자들의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처리 된 때
③ 부정한 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 매체 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④ 원산지 표시 및 각종 표기사항이 거짓으로 판명 된 때
3) 평가방법
(1) 제출구비서류의 준비성(20점)
➀ 입찰참가신청서 1부
➁ 사업자등록증
③ 영업허가증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에 한함)
⑤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보험관련가입서류(영업,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⑧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냉동. 냉장. 탑차 보유 및 임차현황)
⑨ HACCP 인증서 사본1부
⑩ 업체 기초조사표 1부
⑪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⑫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⑬ 서약서 1부
⑭ 단가견적서(지정주요품목)
(2) 업체운영시스템(40점)
운영시스템의 배점은 총 40점이며, 배송운영체계의 적합성, 냉동탑차 적온 운영여부에 의한 평가, 전자발주시스템 및 반품교환시스템, 물품입고,
그 외 위생교육 및 관리 등을 평가한다.
(3) 단가(20점):주요품목단가
(4) 심사선정자의견(20점): 모든 평가 후 적합 업체 선정
4) 낙찰업체 선정방법
영등포구50플러스센터 급식업체 선정 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선정기준(제출구비서류, 업체운 영시스템, 제안서의 충실성)에 의거하여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한다.
5)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6) 기타사항
(1)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3) 본 입찰은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평점 80점 이상의 득점 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5) 심사위원의 결정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6)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안평가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8.
영등포50플러스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