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기준 변경 공지

 

 

1. 감면 및 면제 기준

구분

대상

적용율(%)

적용횟수

비고

면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100%

8

기존유지

할인

국가유공자(가족)

등록장애인

50%

8

추가적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유의사항 : 프로그램 이용료에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 부담

  

 

2. 구비서류

(1) [공통]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 하단 양식 다운로드) 

(2) [공통] 구비서류 제출 시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3) [공통] 환불계좌 통장사본(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4)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등록증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해당년도에만 적용 가능 

※ 기존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증빙서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만 추가 제출 

 

 

3. 신청방법 

구분

대상

신청

결제

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당

비해당

할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록장애인

해당

해당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해당시   

(1)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신청 

    결제 필요 없음 (담당자 승인 처리)

(2) 신청서 (하단 링크 혹은 바로가기)와 증빙서류 제출 

     -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전화 접수 불가)  

(3) 신청 시기 : 

      - 개강 전, 서류 제출 확인일로 인정 (프로그램 신청 후 빠른 제출 요망)


나. 국가유공자(유족) 및 등록장애인 해당시

(1)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 납부 완료 

(2) 신청서(하단 링크 혹은 바로가기)와 증빙서류 제출  

     -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전화 접수 불가) 

(3) 신청시기 : 프로그램 종강 후, 7일이내 신청  

(4) 환불시기 : 접수 후 7일이내 환불 완료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수강 중, 신청 취소시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 환불 규정에 따라 적용

 

 

  4.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양식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프로그램명

 

신청구분

(해당내용 표시)

면제( )

홈페이지 아이디

 

감면( )

신청자명

 

연락처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프로그램 이용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지참

(공통) 환불계좌 통장사본(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신청서는 매 프로그램마다 작성 제출 (8)

해당 구비서류는 최초 면제감면 신청 시에만 제출

구비서류 인정기간은 해당 년도에만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