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50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기준 변경 공지
1. 감면 및 면제 기준
구분 |
대상 |
적용율(%) |
적용횟수 |
비고 |
면제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100% |
연 8회 |
기존유지 |
할인 |
국가유공자(가족) 등록장애인 |
50% |
연 8회 |
추가적용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이용료에 해당되며 필요한 경우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별도 부담
2. 구비서류
(1) [공통]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 하단 양식 다운로드)
(2) [공통] 구비서류 제출 시 신분증 지참(본인 확인용)
(3) [공통] 환불계좌 통장사본(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4)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등록증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해당년도에만 적용 가능
※ 기존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증빙서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만 추가 제출
3. 신청방법
구분 |
대상 |
신청 |
결제 |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해당 |
비해당 |
할인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록장애인 |
해당 |
해당 |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해당시
(1)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신청
결제 필요 없음 (담당자 승인 처리)
(2) 신청서 (하단 링크 혹은 바로가기)와 증빙서류 제출
-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전화 접수 불가)
(3) 신청 시기 :
- 개강 전, 서류 제출 확인일로 인정 (프로그램 신청 후 빠른 제출 요망)
나. 국가유공자(유족) 및 등록장애인 해당시
(1)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프로그램 신청 및 결제 납부 완료
(2) 신청서(하단 링크 혹은 바로가기)와 증빙서류 제출
-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전화 접수 불가)
(3) 신청시기 : 프로그램 종강 후, 7일이내 신청
(4) 환불시기 : 접수 후 7일이내 환불 완료
※ 유의사항 : 프로그램 수강 중, 신청 취소시 '마이페이지'에서 취소 가능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 환불 규정에 따라 적용
4.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양식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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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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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해당내용 표시) |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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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아이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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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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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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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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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프로그램 이용료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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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통) 신분증 지참 (공통) 환불계좌 통장사본(신청자 본인명의 통장) (해당자)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 신청서는 매 프로그램마다 작성 제출 (연 8회) ※ 해당 구비서류는 최초 면제・감면 신청 시에만 제출 ※ 구비서류 인정기간은 해당 년도에만 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