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후 천문학적인 상속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높은 상속세율엔 분명한 이점이 있다. 부의 대물림을 줄이려는 것은 사회 계층간 이동을 원활히 하여 대중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부를 재분배 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재산 중 상당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마냥 반가울 리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꿀팁이 있다. 그 꿀팁이 경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꿀팁은 상속받는 부동산을 노리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 사업이 어려워져 급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의 경우에는 상속 부동산을 싸게 파는 경우가 있다. 상속받는 형제가 많을수록 그 부동산은 매각될 확률이 높다.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세금 폭탄을 맞고 급하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상속 부동산을 노리는 것이 꿀팁이 될 정도라면, 상속세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절세를 위해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절세에 대한 기본사항을 알아보자.

 

 

증여하는 게 더 낫다 

어차피 물려줄 돈이라면 생전에 증여하는 게 좋다. 다만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세상을 떠날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이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한다. 그래서 증여는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사전 증여하고 10년 이내 세상을 떠나더라도 상속세를 아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재산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전세가 더 유리하다

부모가 임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놓는 편이 낫다.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향후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준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율을 줄이고 보증금 비율을 높여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커지는 셈이다. 물론 보증금으로 받아둔 돈은 상속세가 붙게 되므로 생전에 생활비 등으로 계속 쓰는 편이 좋다.

 

 

주택연금으로 상속세 줄이기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주택연금으로 수령한 돈은 채무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부부를 합산해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자의 경우 3년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