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인의 노후대책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은퇴 후 귀농을 고려하고 있거나, 시골에서 노부모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지연금은 땅 가진 농민들의 노후대책 수단이다. 원리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듯이 영농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다. 가입자격은 65세 이상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자격을 얻는다.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자격요건은 귀농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계약을 맺으면 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므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지급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3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지급 방식으로는 △생존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종신형 △일정 시기에만 받는 기간형 △가입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전후후박형 △전체 연금수령액의 30%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소유권을 공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영이양형 등이 있다.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면 기간형 대비 월 지급액을 최대 27% 더 받는다. 

 

 

농지연금의 장점

농지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농지 가격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반대로 가입자 사망 시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그 동안 받은 돈을 갚게 되면 토지 소유를 보전할 수도 있다. 배우자에게 승계도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60세 이상이면서 연금 승계를 하겠다는 승계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중도에 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단, 중도해지의 경우 그간 받은 연금 총액에 이자 연 2%(고정금리 기준)와 위험부담금 0.5%가 가산된 금액을 갚아야 한다. 이 경우 일반 금융사의 토지담보대출 금리보다 저렴해 농지연금을 저리대출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다.

 

 

그 밖에도 농지연금은 장점이 많다. 가입자가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도 있으며, 농지가격이 6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현재 농지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만6542건이며 월평균 105만2000원을 받고 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