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일시적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구간별로 각각 한도액이 30만 원씩 올랐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소득공제 한도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어났고, 7000만~1억 2000만 원이면 25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늘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또한 20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공히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상향 조정된 것이다.

 

 

소득구간별 각 30만 원씩 늘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관람 항목에서 각각 100만 원씩 별도 한도가 적용되므로 7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본 공제한도 330만 원에 3개 항목의 개별 공제한도 300만 원을 합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630만 원이 된다.

 

 

월별로 공제율이 다르다

각 항목별 연중 사용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도 변경된다. 1~2월에 15~40%였던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높아졌고 4~7월엔 일괄적으로 80%가 됐다. 8월 이후엔 다시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챙기기가 좀 더 바빠질 듯 하다. 국세청은 지난 달 30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 13월의 보너스 혜택을 잘 챙기도록 하자.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