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가격기준이 완화되었다. 지난 12월 8일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 수준)까지 주택과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시가 9억 원까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다.
오피스텔도 조건 충족 시 가능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주택연금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오피스텔처럼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 과세선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시세 도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당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부엌 등 주거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소득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낫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지만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시가 13억 원 주택보유자도 주택연금 지급액 상한 기준은 9억 원이라는 사실이다. 9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
그럼에도 주택연금에 대한 13억 원 이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 보유세 부담이 늘고 월세나 전세를 주면 임대소득세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실거래가 12억 원 아파트의 경우 월세 수입이 138만 원 안팎이다. 이는 같은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는 수령액에 못 미친다. 현재 주택 시가 9억 원이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만 60세는 187만1000원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세금 면에서도 주택연금이 더 낫다.
물론 집값이나 월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거나 예상되는 주택을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을 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양도차익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