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2일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및 '민간임대 등록 여부'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13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계약 갱신 요구권이란 20.7.31이후 임대차 갱신 시 집주인의 입주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 임차료 상한 요율인 5% 이내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연장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 시행 이후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 시 분쟁의 소지가 발생 했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를 위해서는 현재 임대차 만료 6개월 전 등기를 마쳐야 실거주의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데, 매매시점이 임대차 만기 6개월 이내일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로 매수자가 실거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번 공인중개사 법 개정을 통해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계약서상 이를 명시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등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로 인해 매수인이 실거주를 못하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분쟁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간임대 등록사항 명시
위의 매매 계약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에도 주택의 민간임대 등록 해당 여부와 이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 개시일을 명시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주거계획에 도움이 되게 개정됩니다.
민간임대 등록 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도 연 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안정적 임대료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임차 시 등록 임대 주택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는 의무가 없어 임차인은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시 민간임대 등록주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의무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주거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시행일인 2.13일 이후 실거주를 위한 주택 매매 계약시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주택 임대차 계약시 민간임대 등록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주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