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닐 경우, 또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자.

1. 비정규직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근로자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본인이 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은 금물. 원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밀린 보험료를 낼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또 사업장이 폐업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증빙자료나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 이력이 인정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자
회사에서 당초 제시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지키지 않았거나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거나(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다른 지역 사업장 전근 명령을 받았거나, 배우자나 부양가족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3. 자발적 퇴사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정년퇴직자의 경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전국의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된다. 50세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2019년 이후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액은 최대 198만원이다.

4. 학업 병행하는 아르바이트생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시간을 못 채우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야간 학생,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간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글. 김효정   카툰. 정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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