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품인가?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상품과 차이가 있다.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지수를 추종한다는 면에서 보면 인덱스 펀드(index fund, 선정된 목표지수와 같은 수익을 올리도록 하는 펀드)와 닮은 점이 많다. 그러나 거래소에 상장돼 일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장중 거래 시간에 증권사를 통해 전화 주문을 하거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등으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인덱스펀드보다 현금화 기간이 짧다. 즉, 인덱스펀드와 주식의 장점이 합쳐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특징이 있나?
ETF가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수수료가 싸다는 점이다. 일단 직접 투자를 하기 때 문에 일반 펀드에서 징수하는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 그만큼 일반 펀드보다 전체 수수료가 저렴하다. 펀드 운용비용도 일반 펀드보다 적다. 지수를 추종하므로 불필요한 펀드 내 자산의 매매가 더 적기 때문이다. ETF의 이러한 특징은 장기투자를 할 때 전체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펀드는 투자하거나 환매할 때 하루 이상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ETF는 투자 혹은 환매하는 당일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 가능하다.
어떤 투자자에게 적합한가?
이러한 ETF의 특징들은 연금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포트폴리오를 자주 교체하는 적극적 투자자에게는 매매가 편하고 매도대금이 빨리 들어와 좋고, 진득하게 투자하는 장기 투자 자에게는 수수료가 저렴해서 좋다.
그러나 연금계좌로 모든 종류의 ETF 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TF 중에는 지수를 1.5배 혹은 2배의 비율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도 있고, 지수를 거꾸로 추종하는 ‘인버스형 ETF’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두 유형의 ETF가 수익률 변동이 심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연금 투자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다.
퇴직연금계좌로 투자가 불가능한 일부 파생형 ETF도 있다. 또한 연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ETF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TF 투자가 가능해지려면 해당 금융회사가 관련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연금 전용 ETF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ETF는 그 수가 적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퇴직연금계좌로 ETF를 처음 살 수 있었던 2011년 말경에는 투자 가능한 ETF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차 그 수가 증가하다가 합성 ETF의 연금 투자가 허용된 2016년 7월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다만 연금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가 어디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일단 증권회사가 아닌 곳은 불가능하다. 주식 거래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증권회사마다 거래 가능한 연금 전용 ETF의 수가 다르다. 적은 곳은 약 100개 내외, 많은 곳은 200개가 훨씬 넘는 다양한 ETF 거래가 가능하다. 관련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연금계좌의 ETF 매매가 아예 안 되는 증권사도 있다. 연금계좌로 ETF 매매를 하려면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연금 전용 ETF는 대형주 지수를 추종한다? 그렇지 않다. 연금계좌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ETF를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만 예를 들어도 배당, 헬스케어 업종, 소비재 업종, 반도체 업종, 금융 업종, 중·소형 업종, 바이오 업종, IT 업종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매할 수 있다. 해외 ETF도 마찬가지다. 중국 본토, 미국, 유럽, 신흥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한국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대부분 국가에 투자가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 심지어 주식형이 아닌 ETF의 거래도 가능하다. 국내 채권지수 ETF, 글로벌 하이일드 지수 ETF 등도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은 ETF 매매가 안 된다? 이제는 아니다. 연금저축 투자자들의 경우 2017년 10월까지는 실질적인 ETF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으로는 연금저축계좌도 ETF 투자를 허용했지만, ETF 매매 시 발생하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이 아닌 연금저축에서의 자금 인출로 적용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에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통해 위탁매매 수수료를 비용으로 명확히 인정하면서 연금저축계좌로도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발 빠른 금융사들은 이미 연금저축 전용 ETF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나의 노후자금 어떻게 찾아 쓸까?
노후자금 모두 인출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에 연동해 연금액이 늘어나고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데다, 자금 운용 도 기금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등은 다르다. 언제부터 얼마나 꺼내 쓸지, 어떻게 운용할지가 전적으로 개인의 손에 달렸다. 인출전략이란 ‘어떻게 하면 노후자금을 자신의 기대수명에 맞춰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연금처럼 매월 꾸준히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 이 둘을 일치시키는 것이 인출전략의 핵심이다.
안전인출액 ‘4% 법칙’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재무관리사로 일하던 윌리엄 벤젠(William Bengen)은 인출 관련 지침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그는 노후자금을 미국 S&P500지수와 중기 국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인출금액별로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은퇴하는 첫해에는 노후자금의 4%를 인출하고, 이듬해부터 물가상승률에 맞춰 인출금액을 늘려나가도 30년 이내에 노후자산이 소진되는 일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벤젠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4년 ‘4% 법칙’을 발표했다. 4% 법칙은 개인의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 절차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유의할 점도 있다. ‘4% 법칙’을 엄격하게 지키면 노후자금 고갈은 피할 수 있지만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는 얻기 힘들다.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산 운용을 통해 인출금액을 늘릴 잠재성이 없어진 것이다. 수명이 길어지면 자산 운용 기간도 연장되어 수익을 늘릴 기회가 많은데 이를 고려 하지 않은 셈이다.
인출액 높이는 ‘가이턴의 인출 규칙’
투자 성과에 따라 인출금액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은퇴 전문 칼럼니스트인 조너선 가이턴(Jonathan Guyton)은 인출률을 높이기 위해 4가지 인출 규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같은 인출 규칙을 지켜나가면 안전인출금액을 10~20% 정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기대여명에 맞춰 인출액 조정 가능
매년 사용하고 남은 노후자산을 기대 여명으로 나눠 인출하는 방법도 있다. 가령 지난해 말 남은 노후자산이 4억원이고 부부의 기대여명이 30년이라고 하자. 이 경우 올해 찾을 수 있는 금액은 4억원을 30으로 나눈 값인 1333만원이 된다. 그러면 올해 말 남은 자산은 3억8600만 원이고 그사이 기대 여명은 28년으로 준다. 그리고 내년에는 1380만 원(3억8600만 원÷28)을 찾는다. 이렇게 매년 기대여명에 맞춰 인출금액을 조절하면 조기에 노후자 산이 소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종신연금과 투자자산으로 나눠 인출
노후자금 중 일부로 종신연금을 구매하고, 남은 자금은 투자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종신연금은 나머지 노후자금의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을 때도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것이 단점이다. 종신연금 가입자는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게다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종신연금 상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종신연금이 주는 소득의 ‘안정성’과 자산을 불리는 ‘성장성’은 상충관계인 셈이다. 따라서 인출금액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종신연금의 비중을 구하면 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연금자산의 비중은 노후자금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노후자금의 규모가 클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노후자산에서 종신연금 적정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활비 보장 ‘목적별 자산 관리’로
노후자금을 운용하다 큰 손실이 생기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도 빼 쓰지 못하게 된다. 매달 필요한 기본생활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목적별 노후 자산 관리’ 방법을 이용하자. 먼저 노 후생활비를 필수생활비, 여유생활비, 긴급자금 등 우선순위에 따라 나눈다. 그다음 국민연금이나 종신연금 등을 이용해 기본생활비가 끊이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노후생활의 구매력 보존을 위해 물가연동채권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 여유생활비는 사정이 되면 더 많이 쓰고 여의치 않으면 줄여 쓰는 자금이다. 따라서 여유생활비에 해당 하는 소득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투자자산에 배분하는 것이 좋다. 투자 수익과 손실 등에 따라 수익 이 많이 났을 때는 넉넉하게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출을 줄이면 된다.
정리 이지혜 기자
자료 제공 및 도움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