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사전 증여나 사전 처분․인출 자산이 있었다면 과세될 수도 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 기초지식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승계된다.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3개월 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의 전원합의에 의하며, 유언이 우선한다.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은 더 받을 자격이 있다.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미리 상속분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은 최소 유류 분만큼 받을 자격이 있다.

▶상속예금을 인출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주1)

 

증여·상속세 절세전략

▶재산이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증여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무 전문가로부터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증여는 공제금액 이하에서 한다. 배우자 6억 원, 성년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등을 공제받는다. 부모 모두에게서 받으면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하여 계산하는 것에 유의한다.

▶저평가된 자산을 먼저 증여한다. 현금보다는 시세가 떨어진 펀드 그리고 상가나 토지 등을 아파트와 같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물건보다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금융자산 증여는 증거를 남겨둔다. 금융자산의 증여는 사실판단 문제가 복잡하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증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상황이 종료된다.

▶양도차액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배우자에게 증여한다. 취득가액을 높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양도는 5년 이후에 하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있음은 감안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 이상 보유한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이월과세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감소시킨다. 증여재산은 10년이 경과한 경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재산 공제 범위액 안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상속이 받았는데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반드시 한정승인을 신청한다.

▶상속추정제도에 유의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원(2년 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의 부담이 있는 경우, 자금용도와 증빙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억울하게 세금을 물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배우자상속 한도까지 공제액을 늘릴 수 있고,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액을 5억 원까지 늘릴 수 있다. 주2)

 

자산관리능력

자산 관리능력을 물려주어야 한다. 자산은 모으기도 어렵지만 지키기가 더 어렵다. 실제로 자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에게 선뜻 물려주었다가 결국 자식도 버리고 재산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자산 관리능력까지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녀의 관리능력 향상과 자립 차원에서 일부 재산이라도 맡겨서 관리해 보게 하거나, 소액의 자산을 사전 증여하여 운영해 보도록 함으로써 자산관리의 감각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된 대화를 함께 나누거나, 박람회 참석과 다양한 책을 접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3)

 

 

 

 

 

 

 

 

 

 

 

 

 

 

 

무료 법률상담

법률문제(부동산, 상속, 민형사상 문제, 등)는 50+ 캠퍼스의 생활법률상담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사전의 정해진 일정에 예약 신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아 해결한다. 일정 외 시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상시 무료 법률/구조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세무상담

각 세무서의 매월 셋째주 화요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을 이용한다. 방문상담을 이용하려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 로 사전에 확인과 예약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관할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까까운 세무서를 이용하면 된다. 일반적 세무상담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를 통해 무료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이 가능하다. 복잡한 사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 hometax.go.kr)의 ‘상담/제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은퇴설계에 있어서 합법적인 절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재산이 10억 원이 넘으면 상속․증여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절세를 통해 소중한 가족과 힘들게 이룩한 재산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반면에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는 증여나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킨다. 최대한 절세효과를 보면서 무리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가 필요하다. 법률과 세무 문제는 간단하게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자산을 물려줄 때에는 관리능력도 함께 물려주어야 한다. 관리능력이 없으면 자식도 망치고 재산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리 물고기 잡는 방법을 보여주고 직접 해보게 함으로써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실력을 갖도록 하여야 물려줄 보람이 있다. 더불어 의미 깊은 사회 환원이나 기부도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주1) 노희구, 「실전 상속솔루션」, 2018

주2) 금융감독원,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은퇴기 편」, 2015

주2) 한국표준협회, 「성공적인 은퇴를 위한 생애설계」,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