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서울지역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신청방법 : bizcoop3@15445077.net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담당자와 1차 통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1:1 매칭하여 상담제공
신청분야 : 법률/인사노무/회계세무/조직변경/인허가 사회적기업인지정/해산청산 등
아래 사항의 경우 전문상담 지원이 제한됩니다.
- 설립된지 1년 미만의 협동조합
- 교육으로 해소가능한 단순질의 등(세무기초, 총회준비절차, 등기서류작성법 등)
- 서울시에 소재하지 않은 협동조합
- 사전에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해당분야가 아닌 상담내용으로 질의하는 경우
- 법적 분쟁 혹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질의(갈등상담)
-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 질문취지가 드러나지 않는 질의
※문의: 070-7813-2753 이은솔매니저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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