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20%
12월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이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시가 9억원까지는 LTV 40%를 적용받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주택가격의 구간없이 LTV 40%를 적용받아 총 5억 6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라 9억원까지는 40%(3억 6천만원)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억원에 대해서는 20%(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총 4억 6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가 15억원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12월 17일부터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차주의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담보를 설정하거나, 또 다른 주택을 사려고 다시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 됩니다.
다만 15억원이 넘어도 주택구입 목적이 아님을 약정으로 명시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대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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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주택구입용 대출 |
생활안정자금 대출 |
9억~15억원 이하 아파트 |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부터 20% |
주택구입용 대출과 상동 |
15억원 초과 아파트 |
금 지 |
9억원까지 40% 9억원 초과분부터 20% |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 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대상 적용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 또는 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 · HUG) 제한이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 전세보증까지 확대 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만기가 차면 돈 빌린 사람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일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있다. 12.16 대책은 규제가 한층 더욱 강화돼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보유사실이 적발될 시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됩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