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인상 됩니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外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구간별로 0.1%~0.3%p 상향조정됐고, 3주택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가 추가 인상돼 최고 4%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확대
보유세(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주택이상 보유자와 동일한 상한을 적용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도 주택자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 양도시, 2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마련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2월 17일 이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 더 많이 양도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 됩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됩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