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 → 2년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 감일지구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해당지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거주민에게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 합니다.
앞으로는 최소 2년 이상을 거주 해야 1순위 자격을 갖게 된다. 이르면 2020년 2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거주기간이 적용 됩니다.
2. 재당첨 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재당첨 제한 대상자 | 재당첨 제한 주택 | ||
적용대상 | -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 이전기관 특공 주택 등 당첨자 |
- 공공분양주택 - 분양전환 공공임대 -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 조정대상지역 공급주택 |
|
기간 | 현행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전용85㎡이하 : 5년, 전용85㎡초과 :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전용85㎡이하 : 3년, 전용85㎡초과 : 1년 |
|
개정 | - (추가)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지과열지구 당첨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7년(면적무관) |
3. 불법행위 시 10년간 청약금지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와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규제지역과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 됩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 불법전매 | |||
공공주택지구 | 투기과열지구 | 기타 | ||
현행 | 10년 | 5년 | 3년 | 無 |
개정 | 10년 | 10년 | 10년 | 10년 |
향후 청약시 재당첨 요건 및 불법행위가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신중히 확인 후 청약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