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주택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0년부터는 취득세 납부 세율이 기존방식에서 변경이 됩니다.

 

 

 

변경된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취득 시 세대 합산 4주택 이상이면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이 일반세율 4%가 적용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0.2% 교육세 0.4%까지 합쳐지면 총 4.6%가 됩니다.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합계
1세대 4주택이상 4% 0.2% 0.4% 4.6%

 

▪ 배우자 그리고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산정하며,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닌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세율(4%)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둘째 3주택 이하의 유상거래 취득건 중, 6억~9억이하 구간의 취득세율이 기존 2% 단일세율 에서 1~3%로 세분화 됩니다.

 

※ 3주택 이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합계
6억원 이하 85이하 1% - 0.1% 1.1%
85초과 0.2% 0.1% 1.3%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합계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85이하 1.01~3% - 0.2% 1.21~3.2%
85초과 0.2% 0.2% 1.41~3.4%

* 6억초과~9억이하 구간 세율 계산식 : 취득가액 X ⅔ - 3억원 = 세율(%)

ex) 취득세율 변경 전후 비교 예시

취득가액 이전 취득세 2020년 변경 취득세
세율 납부세액 변경세율 납부세액 차액
7억
2%
1,400만원 1.67% 1,169만원

231만원

7.5억 1,500만원 2.00% 1,500만원 동일
9억 1,800만원 3.00% 2,700만원

900만원

 

취득가액 전용면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합계
9억원 초과 85이하 3% - 0.3% 3.3%
85초과 0.2% 0.3% 3.5%

 

이번 취득세 세법개정의 취지는 6억과 9억 구간에 대한 문턱 효과를 없애고, 보유 주택수나 취득주택 가격에 따른 형평성과 조세의 합리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면에서 3주택 이하  주택취득의 경우, 7.5억 미만시 유리해 졌고, 7.5억 초과시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4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취득시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 됩니다.

 

한국감정원에 발표에 따른 2019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9800만원임을 가정하면, 서울 주택 취득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으로 취득세 면에서 증가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전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지급 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분양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