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2020년 1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 · HUG보증) 뿐만 아니라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까지 제한되기 때문 입니다.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만기 시 보증연장은 가능하다. 하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 증액시 만기연장이 불가 합니다. 단, 2020년 1월 20일 기준 시가 15억이하 고가1주택 차주가 전세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은 이용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이런 예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가 1주택 보유자라도 자녀교육이나 직장이동, 요양 · 치료 등의 실거주 목적으로 받는 전세대출 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 됩니다. 다만 서울시 및 광역시 내의 구(區) 간 이동은 안되며, 고가주택과 전셋집 두 곳 모두 실제로 가족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대출 회수

2020년 1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금이 곧바로 회수 됩니다. 


따라서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 라는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규제 시행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규제 시행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즉시 대출금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에 따라 고가주택을 물려받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자연취득된 점을 감안해 대출 회수 대상에서는 배제되지만, 대출연장은 불가 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당 고가주택이나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만기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 합니다. 그러니 만일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 대상이 됩니다

 



구분

 
시가 9억초과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보유시점
20.1.20 
이전
20.1.20 
이후
전세대출 보증시점 20.1.20 
이전
대출연장 
허용
대출연장 
불가*
20.1.20 
이후
대출이용 
불가**
대출즉시 
회수

* 보유1주택 시가가 15억 이하이고, 2020년 4월20일까지 전세대출 증액없이 재이용시 1회에 한해 SGI 예외 허용
**직작이동, 자녀교육 등으로 주택 소재지역을 벗어난 실거주 수요가 있을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대출 보증 허용

 

앞으로 변경된 전세대출 제도롤 잘 기억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