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이 20.2.21부로 출범 했습니다. 대응반은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통합적으로 인력을 구성하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써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수사권을 갖고 직접 조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범죄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범위에는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 뿐 아니라, 카카오톡, 인터넷 카페,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벌어지는 신종 부동산 교란행위 및 부동산 업 다운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도 이에 포함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NS를 통해 지값 급등지역을 소개하며 무등록으로 매물 중개나 탈세기법 강의, 매물을 소개하며 유료 온오프라인 영리활동 행위, 스타강사나 유명 유튜버가 공동투자를 알선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소와 매물연계한 수익사업, 세금상담이라 하며 부동산 매매과정의 각종 탈세기법을 알려주는 행위등이 조사 대상이다.
또한 집값담합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기위해 가격을 강요하거나, 이를 관철하기위해 특정 공인중개사 일감 몰아주거나 거부하는 중개사는 배제하거나 정당한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업부방해 행위, 해당지역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다른 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막는행위 등이 이에 포함 됩니다.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제보시 즉시 수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 합니다.
둘째 고강도 실거래조사 확대 및 강화 합니다.
이는 이상거래 추출을 지역별로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하며, 전국 9억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시 국토부에서 전담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시세 의심단지는 기획조사를 추가 실시하며, 현행 2개월이상 소유되는 실거래 조사가 1개월 수준으로 단축 됩니다.
셋째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됩니다.
2.21일부터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 시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거래신고 후 취소하는 자전거래 행위나, 고가 거래된 물건은 바로 등재하고 저가 거래된 물건은 2달을 꽉 채워 시세를 조장하는 행위등을 방지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