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부터 주택 매입 시 작성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도가 변경 됩니다. 금번 취지는 투명한 자금 출처를 통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데 있다고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
3.6.9를 기억하세요
3억 이상 조정지역
6억 이상 비규제지역
9억 초과 투기과열지구 증빙자료 첨부
3억 이상 주택 구입시 조정지역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안양,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 남양주(별내,다산) 고양(삼송 항동, 원흥, 지축, 덕은, 킨텍스, 한류월드) |
세종 | 전지역 |
대구 |
수성구
|
6억 이상 주택 구입시 모든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9억 초과 투기과열지역의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 전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
세종 | 전지역 |
대구 | 수성 |
증빙자료는 자기자금과 차입급 내역에 대해 자금 종류별로 제출해야 하며, 자기자금에 대한 제출 증빙자료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자금 | 제출서류 |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증여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매매 임대차계약서 등 |
차입금에 대한 제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 | 제출서류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임대보증금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회사지원금, 사채 |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
그 밖의 자금 |
만일 자금조달 계획서의 차입금이나 증여자금이 과다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전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대상 건이면, 사전에 자금계획 수립 가능여부를 판단 후 신중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