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이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법률법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 입니다. 즉 최소한의 햇빛 보장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시 일조건 침해의 중요성
만일 건축시 일조건을 침해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한 만큼 잘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조권 보장을 위해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높이 9m이하인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거리를 띄어야 하고, 높이 9m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일조권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2시간 연속이나 합쳐서 4시간은 거주지에 햇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일조권 분쟁은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는 주로 주거지역의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고층아파트가 들어 서가나,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으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조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물시공자와 피해당사자가 일조권 침해 문제를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조분석권 등의 근거를 법원에 입증하여 공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의 건축물이 완공된 상태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 신청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조건 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이 얼마인지를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의뢰할 수 있으며 재산가치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건축 아파트 투자나, 주거지역에 다가구주택등의 건축을 계획하신다면, 주변 여견을 고려하여 일조권 분쟁의 여지는 없는지 꼭 체크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