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출
‘국민연금실버론’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비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 노인세대 중 소수만이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다수는 낮은 신용도로 인해 긴급한 경우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실버론을 실시하고 있다.
-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 소요비용 (최고 1000만원 한도)
- 대부용도 :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 이자율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20년 1/4분기, 연 1.51%, 분기별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신청대상 제외자는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세부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