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장애등급 1~4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는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노령연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장애4급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령연금이 발생한다면 노령연금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연금을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67개월(이하 환산기간이라 함)이 경과되기 전에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까? 

납부해야 한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는 경우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 소득에 따라 부과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산재를 당한 직원에게 임금이 발생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료의 절반은 직원이,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만약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예외신청”제도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 연금보험료 부과가 면제되는 제도다. 예컨대 근로자에게 질병 또는 부상 등 휴직(무급휴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참고로 여성들의 출산휴가 시에도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