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일 국토부에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에 이어, 의무거주요건 신설이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의무거주 시기 및 대상

5.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시세보다 저렴히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5년간 의무거주 해야합니다. 여기서 공공분양주택이란  ①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②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 지구를 말합니다.

 

의무거주 기간 및 위반

의무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기준 인근 주택매매가격 대비 ①80% 미만시 5년, ②80%이상 100%미만시 3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일 거주의무 위반이나 예외적 사유로(근무, 취학, 질병치료, 해외이주 등) 전매 시는 LH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예외적 사유시 전매를 인정해주어 재산상 이익을 보장해주었지만, 앞으로는 거주기간 미준수 시 이유 불문하고 시세차익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거주 대상 확대

이번 거주의무 정책은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주택법 개정을 거쳐 금년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자체가 투기수요가 높은 핵심지역인 만큼 의무거주대상 확대시, 투기수요 근절에 대한 파급력이 커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3기신도시 등 수도권의 공급량은 늘리고,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요건 강화를 통해 청약을 준비중인 실수요자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확대될 것이며, 분양권에 대한 순수투자 목적의 접근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내집마련 전략 및 투자전략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