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강화, 법인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등이 중심 내용이다.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자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급격한 상승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 대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그 지구 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3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건에 대해 자금출처를 투명히 하며,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규제 적용은 7월 중순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핵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Q. 아파트 매매 과정 중이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에 묶이게 된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다. 7월 중순 이후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새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 적용 시기 이전에 분양권을 이미 확보했거나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어야 한다.
구두로 가계약만 한 상태는 새 규제 적용을 받는다. 규제 적용 이전에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잔금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LTV 70%가 적용된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분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Q.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대출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A.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살 때,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규제되는 것은 모두 규제 시행 이후에 이뤄지는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Q.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전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계약 체결한 상태,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상태) 규제 시행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 한도는 2억 원이다. 이 한도는 누구나 받게 된다. 정부에서 갭 투자 용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Q. 지금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 시행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것인가?
A.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규제 시행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지는 않는다. 전세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연장하진 못한다.
Q. 규제 시행 후에 전세대출 신청했고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생겼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그 외 규제 내용
그 외 서울의 대치동, 삼성동, 잠실, 청담동 등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규제 시행 후 주거 토지 18 ㎡, 상업 지역 20 ㎡가 넘으면 거래 시 허가 대상이 된다. 구매자 본인이 직접 거주(주택)하거나 운영(상가)해야 한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주인이 거주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신규 분양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월세 모두 가능하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제로 거주하고 살아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규제지역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강화, 법인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등이 중심 내용이다.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자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급격한 상승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 대책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그 지구 내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3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건에 대해 자금출처를 투명히 하며, 전세대출을 통한 갭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 아파트 이외의 다른 주택은 해당되지 않으며, 규제 적용은 7월 중순 이후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핵심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다.
Q. 아파트 매매 과정 중이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에 묶이게 된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한도가 줄어드나요?
A. 그렇지 않다. 7월 중순 이후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새 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규제 적용 시기 이전에 분양권을 이미 확보했거나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어야 한다.
구두로 가계약만 한 상태는 새 규제 적용을 받는다. 규제 적용 이전에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잔금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LTV 70%가 적용된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5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분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Q.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대출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A.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살 때, 그리고 전세대출을 받을 때 대출이 규제되는 것은 모두 규제 시행 이후에 이뤄지는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Q.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전에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아파트 계약 체결한 상태,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 상태) 규제 시행 이후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다. 규제 시행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 한도는 2억 원이다. 이 한도는 누구나 받게 된다. 정부에서 갭 투자 용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다.
Q. 지금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 시행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는 것인가?
A.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규제 시행 후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하지는 않는다. 전세대출에 대해 만기까지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연장하진 못한다.
Q. 규제 시행 후에 전세대출 신청했고 3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까지 생겼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A.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그 외 규제 내용
그 외 서울의 대치동, 삼성동, 잠실, 청담동 등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규제 시행 후 주거 토지 18 ㎡, 상업 지역 20 ㎡가 넘으면 거래 시 허가 대상이 된다. 구매자 본인이 직접 거주(주택)하거나 운영(상가)해야 한다.
그러나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주인이 거주하면서 일부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신규 분양 주택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월세 모두 가능하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제로 거주하고 살아야 한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