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특히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 취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중과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2주택자부터 8%의 취득세가 중과되고, 3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과 비교하면 최대 12배 이상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2주택자가 5억원 정도의 추가주택 매입시 취득세만 6천만원 이상 나올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5억원 수준의 1주택만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6천만원 이상 나오는 것이구요.
이번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비 너무 급격한 증가로 많은분들이 혼동을 겪고 계신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사항에 대해 Q&A로 정리해 보면
Q1.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취득에 대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신규주택 취득건은 1주택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기한내에 매각하지 않을시 취득세 중과세울에 대한 차액을 추징됩니다.
Q2. 7월10일 이전 계약권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 발표일 이전 매매계약건은 경과규정을 둬서 지방세법 개정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이내 취득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7월 말로 예정된 국회의 지방세법 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을 준비하고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정확한 내용이나 예외규정은 이 시기에 정확히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