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7.10 대책 이후 취득세에 대해 공유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양도세 부분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 대책의 가장 큰 목적은 다주택이나 단기투자자의 시장교란 행위의 차단이기에, 이에 대해 최대 70% 이상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단기보유 주택의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인상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40% | (조정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60% |
현행은 주택에 대해 1년미만 보유시 40%, 1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개선안에는 1년미만시 70%, 2년 미만시 60%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분양권의 경우 규제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개선안에는 전지역 1년미만 70%, 1년이상 60%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추가로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인상됩니다.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2년이상 보유시) |
현행 | 개선 | |
보유 주택수 | 1주택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주택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
현행 2주택자 10%, 3주택이상자 20%의 중과세율이 10%추가 중과되어 기본세율에서 20%, 3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선안에 대한 적용시기는 기존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투자자나 다주택자의 경우 전방위적 세금 압박으로, 조만간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부동산투자가 집중되었던 지역의 경우 다수의 매물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의 상승심리가 꺽이며 조정장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준비중이시거나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따라 조정장 발생시 합리적인 가격대의 급매 출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