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에 포함된 임대등록제도 개정안이 2020.8.4 국회 본회의 통과 및  2020.8.1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8일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등록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와 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강화가 있습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관리

1) 기존 단기(4년), 장기(8년) 유형은 폐지되므로 신규 등록할 수 없으며, 기 등록된 단기 유형의 장기 유형 전환도 금지됩니다.

2) 기존 등록건은 의무임대기간 종료일로 등록이 자동 말소되며, 시행일전 의무기간이 경과된 건은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3)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적법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내 에도 임차인의 동의하에 등록말소시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적법임대사업자 : 임대료 증액 5%제한, 임대차계약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사용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강화

1) 향후 신규임대 등록은 장기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향후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전세)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단,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체결자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3) 지자체장의 임대등록 관리권한이 강화되어, 임대등록 신청인의 신용도 및 주택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등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거나 부정내용 적발시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법적 보호가 강화되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 및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경우 법적 요건이 강화되며 기존 대비 세금 및 제도적 메리트가 줄어들고 다주택 규제가 심화되어 향후 등록임대 주택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등록주택은 의무기간 절반이상 경과 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거주주택비과세 혜택도 유지되어, 기 등록된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신규 임대등록된 주택을 찾아 10년간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해보시고, 내집마련 전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택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