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55세이고 조기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시가 5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생활비가 걱정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매달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외에 노후를 지탱할 별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 자격 조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55세이고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주택자라도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라면 역시 가입 가능합니다. 9억 원를 초과한 2주택자의 경우라도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보주택 가격 평가가 중요

가입하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심사를 하고, 자격 요건, 담보 주택 가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심사 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금융기관에 발급하면, 금융기관은 가입자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대출을 실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담보주택의 가격평가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월 수령액은 가입한 시점의 주택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택의 가격평가가 5억 원이라고 한다면 5억 원에 비례해서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주택 가격의 평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월 지급액은 도중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덜 받지는 않습니다.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

주택가격 외에 지급액을 결정하는 변수는 또 있습니다. 55세에 가입했는지 60세에 가입했는지 등 가입 나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급 방식과 유형에 따라서도 월 수령액은 다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대부분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이나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호하므로 두 가지 유형에 따른 월 수령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만약 55세 5억 원 주택 가입자라면, 종신지급방식(정액형)은 매달 7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2020.4.1 기준)의 경우는 20년 확정일 때 97만 원을, 25년 확정이라면 85만4000원을 받게 됩니다. 60세에 가입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에서 주택연금>예상연금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 늦출수록 수령액 많아

주택 가격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가입 시기는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종신지급방식보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의 월 수령액이 높으며 확정기간은 짧을수록 수령액이 높습니다. 그러나 확정기간 방식은 선택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확정기간 방식이 더 낫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선택한 기간이 끝나면 월 수령액만 없을 뿐 거주는 평생 보장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