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이하 ‘추납') 제도가 바뀐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노후 생활 안정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국민연금이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추납 제도의 악용
원래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말에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가정주부 등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으나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경우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해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로 고소득층의 악용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납 가능 기간 축소
정부의 추납 제도 개선 방향은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기존 추납 제도의 납부 가능 기간은 국민연금이 의무화 된 1999년 4월 이후부터 가능했다. 산술적으로 무려 20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추납이 가능했다. 이 기간이 이제 반 토막 난다.
추납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하는 대신 국민연금 대상자를 넓혔다. 기존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 발표했다. 아직 추납을 하지 않은 이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추납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추납 자격 여부와 추납 가능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