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금융 상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자가 대출 실행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시장금리와 고객의 신용상태를 고려해서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따라서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며.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가 됐다.

 

은행 외에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와 카드사 등 대출을 해주는 모든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중소기업도 가능하며 신용 대출이건 담보대출이건, 개인대출이건 기업대출이건 구분 없이 적용 가능하다.

 

물론 햇살론 등과 같은 정책자금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처럼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르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신청 조건은?

예를 들어보자. 취업 이전에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취업을 한 후 신용 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외에도 ①대출받은 이후 직장에서 승진 했거나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경우, ②연간소득이 대출시점보다 10~15% 이상 증가한 경우, ③자영업자나 기업가라면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④부채 감소나 자산 증가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이 늘어난 경우, ⑤기존 금융사 거래 때의 등급보다 신용등급이 향상된 경우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규대출, 기간연장, 대출규모 증액 후 3개월이 안되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제한되며 최대신청횟수는 연간 2회로 제한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은 대출이 있는 해당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제일 중요한 것이 입증자료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다.

 

취업 했을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가 자료가 될 것이고 승진의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다.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거래은행을 통해 사전에 꼭 문의해야 한다.

 

 

은행 심사 후 금리인하 폭 결정

금리인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은행이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심사를 하게 되고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해준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금리가 낮아지는데 금리 몇 %가 깎일지는 이때 심사결과에서 결정된다. 0.3%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다.

 

같은 대출이라도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 금리 인하폭이 다르다. 신용등급보다 담보물 평가가 더 중요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큰 폭의 금리인하를 기대하긴 힘들다. 반대로 마이너스통장 같은 신용 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인하 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

 

[상기 이미지 및 원고 출처 : 신한 미래설계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