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어르신복지센터 직원 채용공고
금천어르신복지센터에서는 50플러스센터 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2명(사업2팀장, 홍보 담당)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1명(커뮤니티 담당)의 직원을 모집하오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
1. 채용분야(직무)
1) 금천50플러스센터 사업2팀장(정규직)
2) 금천50플러스센터 홍보 담당(정규직)
3) 금천50플러스센터 커뮤니티 담당(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 채용과정 중 업무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채용인원 및 형태 : 정규직 2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계약직) 1명
3. 공고기간 : 2022년 12월 30일 ~ 2023년 1월 15일 18:00까지 (17일간)
4. 자격요건
1) 금천50플러스센터 사업2팀장, 홍보 담당, 커뮤니티 담당
① (공통)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증(실제 운전가능자)
②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③ (우대)사항 사업2팀장: 사회복지시설 ‧ 팀장 경력자 우대
※ 범죄 및 노인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분야 | 인원 | 직급 | 자격요건 | 자격증(필수) |
사업2팀장 (사업2팀 총괄, 일자리사업 담당) | 1명 | 4급 | 사회복지시설경력 5년 이상 |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
사업1팀원 (홍보 담당) | 1명 | 5급 | 사회복지시설경력 5년 미만 | |
사업1팀원 (커뮤니티 담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 1명 | 5급 | 사회복지시설경력 5년 미만 (신입 가능) |
5.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②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첨부파일)
③ 면접자 본인 통장사본 1부(정규직 채용에 한함)
6.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2.12.30(금) ~ 2023.1.15(일) 18:00 | ※ 2023.1.16(월) 1차 합격자 홈페이지 |
② 2차 면접 및 필기 | 2023.1.18(수) 예정 변경 시 개별공지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공지 소정의 면접비 지급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3.1.20(금) | 면접합격자에 한함 - 범죄 경력조회 등 |
④ 근무개시일 | 2023.2.1(수) | ※ 2023.1.20(금)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http://50plus.or.kr/gch) 공지 및 개별공지 |
7.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메일 gch@50center.or.kr
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1) 지원분야(ex 사업2팀장-000) - 이름 명시
2) 서명 미기재 시 서류 불합격
8. 근무조건
① 수습 3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연장 및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2023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경력인정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주말근무와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④ 근무기간 :(사업2팀장) 2023년 2월 1일 ~ 면직시
(홍보 담당) 2023년 2월 1일 ~ 면직시
(커뮤니티 담당 : 대체인력) 2023년 2월 1일 ~ 2024년 2월 28일(1년 1개월)
⑤ 근무장소 : 금천어르신복지센터(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7길 22)
9. 문의 : 인사담당자 Tel : 02-892-5060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