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에 의거하여 금천50플러스센터 및 금천어르신복지센터 2020년 세입·세출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금천50플러스센터 2020년 세입․세출예산, 금천어르신복지센터 2020년 세입·세출예산
2. 공고장소 :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기간 : 2019.12.27~2020.01.15 (20일간)

 

붙 임  1. 금천50플러스센터 2020년 세입세출예산 1부.
           2. 금천어르신복지센터 2020년 세입세출예산 1부.  끝.

 

 

2020.12.27

 

금천어르신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