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4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공개 모집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신설부서인 도시계획공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직위 채용개요
임용예정 직 위 | 임용예정 직 급 | 선발 인원 | 임용 기간 | 주요 업무 | 관련분야 |
도시계획공간 전문위원실 | (임기제) 지방서기관 | 1명 | 2년 |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그 밖에 소속위원회 예산 및 행정업무 총괄 등 |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분야에 대한 조례안 및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자료수집, 의사진행 보좌 등 일반행정 분야 |
※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2. 임용신분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3. 보수수준(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 민간인이 지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개방형4호 기본연봉 : 하한액(63,430천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 구체적인 기본연봉 금액은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경력‧능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고, 기타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임용 다음 연도부터 지급
◦ 공무원이 지원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개방형 보전수당 지급(월 100천원)
4.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나. 자격요건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가능
(필수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가능)
1. 임용자격 요건 | |||
가. 필수요건 | ❍ 없음 | ||
나. 경력 요건 | 1) 경력요건 | ||
| 가) 학력기준 | ❍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나) 자격증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ㆍ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ㆍ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다) 공무원 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민간 경력기준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
5. 시험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서류전형(1차)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필수요건 및 경력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임
▸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 중 능력요건 적격성 심사
구 분 | 심 사 내 용 |
능력요건 | 가. 전문가적 능력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2)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능력 3) 종합적 판단력 및 정책결정 능력 나. 전략적 리더십 1)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2)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집 능력 3)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다. 변화관리 능력 1)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2) 문제 해결방안 도출 능력 3)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 전파 능력 라. 조직관리 능력 1) 팀워크 형성 및 목표공유 능력 2) 업무개선 능력 3) 자원활용 능력 마.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1) 대국민 공감대 형성 능력 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3) 효과적인 협상 및 설득 능력 |
6. 시험일정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예정) | 임용후보자 발표(예정) |
8. 1.(월)~8. 5.(금) | 8.10.(수)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 8.12.(금)~8.18.(목) 중 | 8월 중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등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 임용후보자 공고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되며,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예정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은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는 별도 통지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8. 1.(월) ~ 8. 5.(금), 09:00~18: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인사팀(서울시의회 본관 3층)
※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우편번호) 04519
◦ 응시원서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양식 다운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http://www.smc.seoul.kr)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gojobs.go.kr) ‘채용정보’ → ‘개방형직위’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방문접수는 본인접수 원칙이나 대리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반드시 확인 바람)
▸ 받는 사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3층 인사팀 개방형직위 채용 담당자 |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10,000원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2133-7908)
※ 25개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나,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함.
☞ 자치구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온라인 구입은 ETAX홈(etax.seoul.go.kr)에서 절차(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에 따라 하면 됨
※ 원서접수처(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증지 구입 안내 ◈ 1. 직접 방문 발급 - 직접방문 : 서울시 열린민원실(신청사1층)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방문전 사전연락후 방문) ▸서울시청 열린민원실 :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능) *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방문시 필히 지참) * 카드일 경우에는 결재 후 매출전표 발행(카드사용/가명점용), 부착 ▸구청 재무과 : 카드만 사용 가능 2.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 발급 :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메뉴에서 구매 가능 ▸성명, 주민번호, 금액(5천원,7천원,만원 중 선택) 입력 후 결제 구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 복제방지 및 원본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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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스테플러 사용 금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5장 이내)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격요건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자격증(면허증), 경력(재직)증명서(상훈 및 저술증명 등 포함, 외국어(영어제외)로 된 증명서의 경우 번역본 지참),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학사,석사,박사 각각 제출하되 외국학위의 경우 번역본<공증포함> 첨부), 연구실적 목록, 연구논문초록 사본 등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와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경력으로 인정함
※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경력은 “주근무시간/주40시간”의 비율로 산정하여 이력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등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근무경력은 보수내역, 주근무시간 등 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기타 증명서(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