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일찍 마감되는 부동산 관련 강좌는
50+가 부동산에 관심이 지대함을
입증한다..
그 중에서도 ‘경매’에 대한 관심은
특히 더! 뜨겁다!!
현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의
내리막이 시작되고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1회의 주제는
경매 관련 법률 용어 이해 및 활용 이다.
여기서 길고 난해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기보다는
두시간 내~내 숨이 차도록
읽어 내려가며
용어 관련 사례소개까지
전문 분야의 경험 많은 분답게
경이롭게 진행하신 강사님과
이에 화답하듯
참여자들의 높은 참여도와 이해도에
한 번 더 놀랬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을 위해
경매진행에서 가장 핵심용어만 소개드린다.
말소 기준 권리 4
(가)압류 ∙ (근)저당권 ∙ 담보가등기 ∙ 경매등기
이 네가지의 권리가
등기부등본에 쓰여 있으면
그 권리를 기준으로
윗부분에 있는 타 권리는
경매입찰자가 인수하는
선순위 인 반면에
아랫부분에 쓰여진 타 권리는
소멸되는 후순위.
기억이 날아간다해도
걱정은 없다.
든든한 교재 가 있으니
돌아가서 열어보기만
하면 될 일이다^^
남은 일정 동안
이 분위기가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 될 것에
1도 의심을 더할 수 없다^^
학습지원단 안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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