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사박물관 공고 제2022-47호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근무할 공무직(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서울역사박물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4명)
채용등급 | 채용분야 | 채용 구분 | 채용 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공무직 | 시설청소원 | 일반 | 3명 |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또는 분관) | ○ 본관 또는 분관 내외부 청소 등 |
○ 우대조건 -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청소업무경력 1년 이상 | |||||
공무직 | 시설경비원 | 일반 | 1명 |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또는 분관) | ○ 본관 또는 분관 경비, 주차관리 및 순찰 등 |
○ 우대조건 -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경비업무경력 1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 |
2.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1962년생)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시설청소원 : 07:00~16:00
- 시설경비원 : 교대근무 (주간 3일, 야간 1일, 휴일 2일)
※ 박물관 특성상 토·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일에 대체휴무 실시
☞ 근무시간은 근무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직 봉급표에 의거 지급
- 연 봉 : 26,841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고 |
모집공고 | 2022.09.27.~10.10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13일 | |
원서접수 | 2022.10.11.~10.13 (09:00~18:00)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3일 | |
1차합격자 발표 | 2022.10.28.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1일 | |
2차시험(면접) | 2022.11.04. (예정)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2.11.11. 까지 | - | 7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12.02. 까지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22일 | |
신규임용 | 2023.01.01字 예정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서울시·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10.11.(화) ~10.13.(목), <3일간>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주 소 : 우(03177)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단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 기준적합 여부 및 심사기준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1차 서류전형 점수는 면접전형 심사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제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채용인원의 10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