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도로사업소 공고 제2022 - 05호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 공무직(시설청소원) 채용 공고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 년 11월 일
북부도로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구분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시설청소원 | 일반 | 공무직 | 1명 | 관리단속과 | ∘건물 내외부 청소 -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물 처리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 청사 마당 및 주차장 정비 |
2.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만 5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주민등록상 1963. 11. 4. ~ 1972. 11. 3 사이 출생한 자)
※「고용노동부고시」상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에 해당되어 만 50세 이상 연령 제한이 있음.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3.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7,201천원(1호봉 기준) ※ 붙임 공무직(시설청소원) 급여표 참조
❍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2.11.3.(목) ~11.14(월) |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기관 홈페이지 | 11일 | 공고일 불산입 |
원서접수 | 2022.11.15.(화)~11.17(목) (10:00~18:00)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3일 | 본관 2층 |
1차합격자 발표 | 2022.11.22.(화) |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연락 | 1일 | |
2차시험(면접) | 2022.11.29.(화) (14:00~종료시까지) | 북부도로사업소 회의실 | 1일 | |
결격사유 조회 | 2022. 12.1.(목)∼12.2.(금) | - | 1일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12.28.(수) | 서울시 홈페이지, 개별연락 | 1일 | |
신규 임용 | 2023.1.2.字 (예정) | 북부도로사업소 | |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15.(화) ~ 11. 17.(목), < 10:00 ∼ 18:00 >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ㆍ 우편접수는 ‘22.11.17.(목)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ㆍ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913(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공무직 채용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우편 및 대리접수 등으로 인한 제출서류 미비의 책임은 응시자에 있으며, 우편 접수의 경우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서류전형 배점 기준
현 거주지(10점) | 경력(10점) | 부양가족수(10점) | |||
관내거주 | 배 점 | 경력기간 | 배점 | 인원 | 배점 |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거주 | 10점 | 7년 이상 | 10점 | 5명 이상 | 10점 |
5년 이상 | 9점 | 4명 | 9.5점 | ||
3년 이상 | 8점 | 3명 | 9점 | ||
북부도로사업소 관외 거주 | 5점 | 1년 이상 | 5점 | 2명 | 8.5점 |
1년 미만 | 4점 | 1명 | 8점 | ||
경력 없음 | 3점 | 없음 | 7.5점 |
※ 북부도로사업소 관내 거주지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판단)
※ 경력인정범위 :「경력증명서」발급으로 시설청소 분야에 근무경력이 구체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 부양가족인정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만20세 미만 직계비속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 응시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매수 |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 비 고 |
응시원서 | 1부 | ○ | | 붙임 서식 활용. |
이력서 | 1부 | ○ | | 붙임 서식 활용. |
자기소개서 | 1부 | ○ | | 붙임 서식 활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1부 | ○ | | 붙임 서식 활용. |
주민등록등본 | 1부 | ○ | | 주민센터, 정부24시 발급.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 1부 | ○ | | 주민센터, 정부24시 발급.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부 | | ○ | ※유의사항 참고.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사본 제출 시 불인정)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 시 증명서 불인정)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등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이거나 채용 직종업무에 종사한 이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2명)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공무직 채용담당<윤미향 ☎ (02) 944-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