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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호)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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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소속 (근무예정지) | 임용직급 (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채용기간 |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한시임기제 6호 (예산재정 정책요원) | 1 | - 예산재정 정책 분야 기획분석, 조사분석 - 예산 및 결산분석, 등 -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붙임1. 직무기술서 참고 | 채용시 ~’23.12.29. |
▢ 공통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구 분 |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 |
한시임기제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예산재정·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실무 경력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우대요건) - 행정학, 경제학, 세무학, 재정학, 회계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 임용기간 : 한시임기제6호(채용시~ 2023. 12. 29.)
▢ 임용방법 : 해당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인 후, 서류심사(면접)로 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고생략”가능
▢ 근무시간 : 주35시간(주당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 시간을 정함)
▢ 보수수준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 급 | 적 용 대 상 공 무 원 | 봉 급 액(원) |
6호 |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 2,069,287 |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은 월 35시간으로 월봉급액 지급
- 산출내역 : 2,364,900(월40시간 근무 기준액) × 35/40=2,069,287원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1차 서류심사)
-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담당자 이메일)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담당 장혜리 janghr@seoul.go.kr)
❍ 서류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붙임양식) * 필수
- 2차 서류전형(면접)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1차서류전형 합격자-개별통보)
❍ 관련(증빙)서류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온라인 제출(첨부)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대체인력 선발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입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02-2180-793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