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대체인력(한시임기제 6)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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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소속

(근무예정지)

임용직급

(분야)

인원

주요업무

채용기간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한시임기제 6

(예산재정

정책요원)

1

- 예산재정 정책 분야 기획분석, 조사분석

- 예산 및 결산분석,

-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붙임1. 직무기술서 참고

채용시

~’23.12.29.

 

 

 

공통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구 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

한시임기제

"6"

1. 학사학위를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국회, 지방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에서 예산재정·정책 등과 관련된 연구·실무 경력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의 연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우대요건)

- 행정학, 경제학, 세무학, 재정학, 회계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임용기간 : 한시임기제6(채용시~ 2023. 12. 29.)

임용방법 : 해당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인 후, 서류심사(면접)로 채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4항 제4호에 따라 공고생략가능

근무시간 : 35시간(주당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 시간을 정함)

보수수준

(봉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 급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봉 급 액()

6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069,287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최대근무시간은 월 35시간으로 월봉급액 지급

- 산출내역 : 2,364,900(40시간 근무 기준액) × 35/40=2,069,287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1차 서류심사)

-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접수방법: 온라인(담당자 이메일)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담당 장혜리 janghr@seoul.go.kr)

서류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붙임양식) * 필수

- 2차 서류전형(면접) :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1차서류전형 합격자-개별통보)

관련(증빙)서류 제출방법(온라인 제출 원칙,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 가능)

- 온라인 제출(첨부)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 자격요건·우대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는 필히 첨부하여야만 인정됩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 예정 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대체인력 선발은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입니다.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02-2180-793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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