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18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체교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대체교사 파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대체교사 (기간제근로자) | 0명 | 채용시 ~ 11개월 | ‣ 보육교사 공백 기간에 대한 업무 대행: 보육교사 휴가, 교육, 결혼 등 | ‣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어린이집 ※ 인접 자치구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파견요청 시 유휴 대체교사가 있는 자치구 센터가 지원 하도록 함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년(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구분 | 자격요건 |
대체교사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3급 이상)을 받은 자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누리과정 이수자 우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자격소지자 우대 |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11.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구분 | 급여(2023년 단가기준) | 근무시간 |
대체교사 | ▸급여: 2,111,000원 (교통비 100,000원 포함) ▸담임교사수당: 260,000원, 처우개선비: 145,000원 ※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우 담임교사수당 지급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 (매월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정액 지급 ※ 기타수당 발생시 별도 지급 ※ 4대보험(개인부담금) 및 원천징수 공제 후 실지급 | ▸주 5일 : 월~금요일 ▸09:00 ~ 18:00 |
❍ 공고기간: 2023. 8. 23.(수) ~ 2023. 9. 1.(금)
❍ 접수기간: 2023. 8. 23.(수) ~ 2023. 9. 1.(금) (10일간) 평일 근무시간 내(9~18시)
- 접 수 처 : 강동어린이회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minsoon6@gangdong.go.kr)
※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FAX 제출은 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