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31804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체교사(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대체교사 파견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82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채용분야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장소

대체교사

(기간제근로자)

0

채용시

~

11개월

보육교사 공백 기간에 대한 업무

대행: 보육교사 휴가, 교육, 결혼 등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어린이집

인접 자치구 육아

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파견요청

시 유휴 대체교사가

있는 자치구 센터가

지원 하도록 함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구분

자격요건

대체교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1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 (보육교사 3급 이상)을 받은 자

보육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누리과정 이수자 우대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자격소지자 우대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11. 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구분

급여(2023년 단가기준)

근무시간

대체교사

급여: 2,111,000(교통비 100,000원 포함)

담임교사수당: 260,000, 처우개선비: 145,000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우 담임교사수당 지급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 (매월10)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처우개선비 정액 지급

기타수당 발생시 별도 지급

4대보험(개인부담금) 및 원천징수 공제 후 실지급

5: ~금요일

09:00 ~ 18:00

 

 

공고기간: 2023. 8. 23.() 2023. 9. 1.()

접수기간: 2023. 8. 23.() 2023. 9. 1.() (10일간) 평일 근무시간 내(9~18)

- 접 수 처 : 강동어린이회관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minsoon6@gangdong.go.kr)

반드시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FAX 제출은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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