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공고 제2023-197

2024년 중랑물재생센터 공무직[시설경비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직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013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

등급

채용

인원

근무부서

직무내용

시설

경비원

공무직

1

관리과

센터내 경계지역시설물 순찰 및 경비

출입차량 통제, 출입자 확인 등

 

채용분야(담당직무)에 근무한 경력자는 해당기관의 인사담당자로부터 해당 경력이

채용분야에 해당함을 확인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50세 이상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직종’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에 해당되어 만 50세 이상 나이 제한 있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12(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신체 건강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기저질환이 없으며, 시설경비 업무(야간교대 근무)를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

 

우대사항 : 공통 자격 응시자격 제한 없음(, 경비 실무경력자 우대)

가산특전 : “해당없음”(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고용 조건

근무시간 : 40시간, 18시간

- 교대근무(42교대 : 주간근무, 야간근무, 비번, 휴일)

센터의 운영관리 특성상 휴일근무 또는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음

보수조건 : 공무직 봉급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6,841천원(1호봉)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10.13.().~10.23.()

서울시 홈페이지

원서접수(3일이상)

2023.10.24.()~26.()

(09:00 ~18:00)

중랑물재새센터

관리과(본관 3)

1

서류심사

2023.10.27.()~10.30()

 

합격자 발표

2023.10.31.()

서울시 홈페이지

체력심사 방식을 국민체력 100인증제로 시행 : 등급1~3등급) 발행(개별 체력인증하여 원서접수시 제출)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 2022.1.1. ~ 23.1.12.(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 한함

2

면접심사

2023.11.13.()

심사장소(합격자 발표시 공지)

합격자 발표

2023.11.15.()

개별통지, 서울시홈페이지

 

합격자 서류접수 및 결격사유조회

2023.11.20()

제출서류 접수 신원조회

팩스 2211-2529, 메일 ehchung@seoul.go.kr

채용 승인요청

2023.11.22.()

공무직 채용 인사위원회

최종합격자 발표

2023. 12월 중

개별통보, 서울시홈페이지

임용(채용계약)

2024. 1

개별통보, 서울시홈페이지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함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10.24.()~26.()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교부 : 서울시 홈페이지(채용공고) 서식 다운로드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대리접수, 퀵서비스,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 응시번호 문자 개별통보

우편접수(등기)시 미비한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원서접수기간 내에 보완가능하며,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채용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장소 : 중랑물재생센터 본관 3층 회의실

* 도로명주소: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64(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접수처는 우리 센터 정문에서 약 3백미터 거리에 위치함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장한평역) 6번 또는 7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도보 3)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시 누리집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기준적합 여부 및 심사기준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

체력심사는국민체력 100인증제로 대체, 접수 시 제출(*1~3등급 인증자만 응시 가능)
체력인증서 발급일자 : 2023.1.1. ~ ’23.10.(원서접수 마감일까지)에 한함

. 2차시험(면접) : 개별통보, 서울시 누리집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현장근무 수행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처리 : 1순위 경력기간이 많은 자, 2순위 부양가족수,

3순위 상위 체력인증 등급 4순위 고령자(생년월일)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울시 누리집 공고

5.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응시수수료 : 없음)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자기소개서 1(별지3호 서식)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4 서식)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원본,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국민체력 100인증서 또는 결과지 1,

2차 면접시험 합격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신원진술서 등 각1부 제출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서약서 1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1, 경력증명서(관공서·공공기관 근무경력, 서울시·산하기관에서의 파견 또는 용역 형태 유급 상근 근무경력, 민간분야 동일업무 유급 상급 근무경력에 한함)

 

 

6.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분야에 근무한 경력자는 일반 경력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임용 3개월 이내 사직 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 1명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원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 후순위자 의원면직 시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포함)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채용담당자 02-2211-2510, 팩스번호 02-2211-2529, 이메일주소 ehchu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