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예전에는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국가적 책무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장기요양제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 직업도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치과위생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장기요양요원의 역할
- 노인들의 건강과 일상 생활을 지원
- 건강 상태 체크 및 필요한 치료와 재활 도움
- 식사와 목욕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
-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상담과 대화를 나눔
△▲△ 쉬는 시간에도 질문은 계속되네요..^0^
▣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 65세 이상 : 거동 불편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65세 미만 : 노인성질환,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치매, 파킨슨, 뇌졸증, 뇌출혈, 뇌혈관 장애 등
- 거동 불편, 인지 저하, 일상생활(6개월 이상)이 어려운 사람
- 병원 입원 중(이중 혜택X / 퇴원 후에 가능)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
등급 판정 절차 중 방문 심사 받는 날에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사하는 사람보다 심사 받는 대상자가 더 긴장을 해서 그런지
평소에 없던 총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하십니다.
나이 듦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꾸준한 관리로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사회 복지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어서 든든하고 감사한 건 맞지만
마냥 기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운동화 끈을 꽉 매고 현관문을 열어 보세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볕이 뜨거우면 모자 쓰고
현관문까지가 가장 먼 거리입니다.
장기요양제도가 필요없는 노년을 준비하는 중장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중장년사업지원단 인 지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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