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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순영 액티브 저널리스트> 2021년 8월 31일 국회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됐고,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약 195개 당사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15년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7월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범국가적 변화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상쇄(넷제로)되는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그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탄소중립 목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다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입법을 계기로 사회 전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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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데일리(http://www.dhdaily.co.kr)